한국도 8개국과 양자협정 완료하고 19개국과 추진 중
감축사업 유치국 제도 미비...규정 개발하는 초기 단계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지난해 열린 제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6.4조와 국가간 국제감축 협력 사업을 위한 6.2조의 기술지침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본격적인 이행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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