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탄소 제거 비영속성ㆍ탄소 누출 역전 기준 확정 노력”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파리협정 6.4조 감독기구가 ‘억제 수요(suppressed demand)’ 충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채택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탄소 감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의 에너지나 물, 위생,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도 사업자가 탄소 크레딧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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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