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정책 포럼 참석해 정부 입장 밝혀
“ESG 공시 인증 제도, 해외 사례 분석하며 도입 여부 고민 중"

[ESG경제=이신형기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는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가치”라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ESG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지난 20일 주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 참석해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이 이미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SEC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도 ESG 공시 의무화가 거스르기 힘든 대세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과장은 공급망의 ESG 이슈까지 관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해외 사례나 ESG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허위 여부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ESG 공시와 평가의 효율적 시행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ESG 정보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투자자와 기업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ESG 흐름에 따라가기 벅찬 분야,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ESG 공시 역량 지원과 컨설팅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에서 기업이 ESG를 잘 실천하는 경우 높은 평가 등급을 받고 좋은 실적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 인증 문제 "고민하는 단계"
ESG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 김 과장은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며 “(회계법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회계법인에게 모든 공시 정보를 인증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인증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4월 입안한 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SRD)에서 ESG 공시 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인증 제도 도입 여부가 회계법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시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회계법인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CSRD는 기후 공시 보고서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제한된 인증(Limited Assurance)‘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3년 후 EU 집행위원회는 CSRD를 재검토해 ’합리적 인증(reasonable suurance)으로 확대할지 결정하게 된다.
EU는 법정 감사인(회계법인) 외에 다른 공인된 독립 인증기관도 ESG 공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기후 공시 기준 초안도 2024년부터 제한된 인증을 적용하고, 2026년부터 합리적 인증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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