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 주최 ‘ESG 공시기준 제정 정책 제언’ 토론회
투자자 중심 ISSB 공시안 기준으로 삼고 이해관계자 중심 공시 보완 방안 제시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글로벌 ESG공시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ISSB 기준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삼고 국내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공시기준을 추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SSB가 환경이나 기후 관련 공시기준 제정에 집중하고 국내에 필요한 모든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까지 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모두 제정해도 국내에 필요한 별도의 공시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환산량 등 정량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진 핵심 지표와 ▲이산화탄소 배출 집약도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비표준화된 지표를 조합한 공시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사업보고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핵심지표만 사업보고서에 반영하고 추가지표는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시 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재계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공시를 선호하고 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의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ISSB 공시안은 투자자 중심
ESG 관련 기업 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로 구성되어 있다.
S1 공시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한(significant)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2 공시안은 기후 관련 물리적인 리스크나 기회,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나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SSB 기준은 기업 가치를 새로 창출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기후 문제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과 환경, 경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차별화된다.
ISSB의 공시기준 제정 활동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경제포럼(WEF), G7, G20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ISSB 기준 어떻게 활용하나
전 교수는 ISSB 기준을 국내에 돌입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ISSB 기준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준선(Baseline)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기존 재무보고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 기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ISSB 공시기준을 기준선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ISSB 기준에 따라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으로 삼고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시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ISSB 기준만을 도입할 것인지, ISSB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추가 제정 시 여러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ISSB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 제정 시 대안으로는 1) ISSB 기준을 최소한의 공시기준으로 채택하고 국내에서 제정하는 자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과 2) ISSB 기준의 선택적 도입이 가능할 경우 ISSB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과 국내 실정에 맞는 사항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도입하거나 새로운 국내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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