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가 권고한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공시 시기 일치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지속가능성 공시 사업보고서에 포함 의견도..."기업에는 대응 시간 줘야"

[ESG경제=이신형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ESG 공시와 관련,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담긴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ESG) 보고서를 동시에 내야 하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 기간도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ESG공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말 공개한 ESG 공시 표준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14일 이같이 밝혔다.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ISSB는 초안에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동시에 보고하고, 같은 보고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3월 말 발표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대다수 기업은 7월 이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한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발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매년 1~12월 재무제표가 3월 말 발표되는 데 반해 지속가능성 경영 정보는 같은 기간의 정보가 7월에나 발표되기 때문에 이 둘의 발표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회계기준원은 다만 “기업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회계기준원은 지적했다.
회계기준원의 이웅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다음 해 6월 말에 인증을 받는다”며 "배출권 할당까지 3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3월 말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회계기준원은 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제안한 ISSB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보) 이용자가 일만목적 재무보고(사업보고서) 하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다만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서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이 언급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ISSB는 초안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제안하면서도 ISSB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내용이라면 개별 국가의 규제 체계와의 상충을 막기 위해 별도 공시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시 시기나 공시기간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런 지속가능성 공시 위치(location)와 관련,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는 방안과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하는 방안, 핵심지표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담고 그 외 지표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시행된다면 첨부서류로 공시를 해도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사업보고서 보고 대상 기업 일치해야
회계기준원은 ISSB의 초안이 제안한대로 지속가능성 공시와 사업보고서 상의 보고 기업이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외에 있는 종속기업이나 사업장도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보고기업을 통일하지 않으면 정보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종속기업이나 사업장이 물리적인 거리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 등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속가능성 위험을 통합해 공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은 또 모든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제안한 ISSB이 초안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의 경계를 공급망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밸류체인의 정의가 광범위해 기업이 다뤄야 할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일관된 적용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고 회계기준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