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기구 RMI, IRA 등 3개 법 통과로 연방정부 기후기술‧청정에너지 투자 급증 전망
민간 투자 포함하면 10년간 3조5000억달러 투자 전망

[ESG경제=이신형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 인프라법의 3개 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기술과 청정에너지 투자가 연평균 800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기구 RMI는 22일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이런 기후변화 대응 투자 금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투자된 금액의 3.5배, 1990년대와 2000년대 투자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프라법, 반도체법 순으로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10년간 3690억달러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인프라법에도 총 1200억달러 이상의 친환경 투자 지출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여기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반도체법을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액을 더해 총 투자 효과를 산출했다.
이런 투자 규모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투자액이다. 연방정부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투자가 더해질 경우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MI는 10년간 총 3조5000억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투자에서 반도체법은 “뇌”의 역할을 하고 인프라법은 “척추”, 인플레 감축법은 “엔진”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개발과 상업화 등 초기 단계 투자 필요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출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는 운송 분야에서 발생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사용된 지출은 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런 간극이 여전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지출의 12%가 운송 분야에 배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야별 지출보다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성숙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실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꺼릴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수소나 대기중 탄소포집 같은 기술은 프로토타입에서 시장 성숙 단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에 제정된 3개 법은 이런 권고를 수용하고 있다며 투자 집행이 청정기술 개발과 초기 상업화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