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타, 액면분할 영향 없어...경쟁력평가등급도 종전 수준 유지
고가 차종 많아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보기 어려울 전망

[ESG경제=이신형기자] 테슬라가 지난 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3대1 비율의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액면분할 후 첫 거래일은 25일이다. 테슬라의 액면분할은 2020년 8월 5대1 비율로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모닝스타는 24일자 리서치노트에서 이번 액면분할 후에도 테슬라 주가에 대한 자사의 전망과 평가는 종전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타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식의 적정 가치를 주당 760 달러로 평가했고 액면분할 후에는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 주당 255 달러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쟁사와의 경쟁력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모닝스타 경제적 해자 등급(Morningstar Economic Moat Rating) 평가에서도 테슬라의 등급은 액면분할 후에도 종전 수준인 3 스타로 유지된다.
골드스타인 애널리스트는 8월23일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 수준에서 14% 고평가돼 있으나, 아직 적정 주가 범위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인플레 감축법 혜택 보기 어려워
테슬라 주가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후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 테슬라가 인플레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골드스타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량 가격이 승용차는 5만5000 달러, SUV는 8만달러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테슬라의 경우 모델 S와 모델 X, 모델 3 퍼포먼스 등 다수의 차종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이다.
골드스타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소재 사용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레 감축법은 또 세액공제 자격 요건으로 미국산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생산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 비율은 우선 40%로 정해졌고 2027년까지 80%로 상향조정된다.
테슬라에 따르면 테슬라는 대부분의 핵심 소재를 아르헨티나와 중국, 콩고에서 조달하고 있다.
골드스타인 분석가는 “테슬라가 공급망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확보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