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21일 유럽의회 통과
위반 시 벌금...이사회 무효화도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의 직원 수 250명 이상 상장사는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비상임이사의 40%, 또는 상임이사의 33%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유럽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이사회 내 여성 비율 지침(Women on Boards Directive)“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지침을 위반한 기업이 선택한 이사회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다.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 이사회의 반대로 10년간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3월 EU 회원국 고용 및 사회부 장관들의 합의로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으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야 처리됐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상장 대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지난해 30.6%에 그쳤고 회원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프랑스는 45.3%였으나, 가장 낮은 사이프러스는 8.5%에 그쳤다. 상장 대기업 중 CEO가 여성인 기업은 10%도 안 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매년 이사회의 성비를 공시해야 한다. 법이 정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발의 10년만에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 깨기 법이 제정됐다“며 ”많은 여성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만한 자질을 갖춘 가운데 새로운 법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성 이사 비율 4.2%로 하위권
회계법인 딜로이트글로벌이 올해 2월 내놓은 '우먼 인 더 보드룸(Women in the boardroo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2018년 대비 2.8%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19.7%에 그쳤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4.2%였다. 주요국 중 여성 이사 비율이 가장 낮은 하위 5위권에 속했다. 최하위 5개 국은 카타르(1.2%), 사우디아라비아(1.7%), 쿠웨이트(4%), 한국(4.2%), 아랍 에미리트 (5.3%) 등이다.
전 세계 기업 이사회 의장의 여성 비율은 6.7%, 여성 CEO 비율은 5%였다. 한국 기업 중 여성이 이사회 의장이나 CEO를 맡고 있는 기업은 각각 2.3%와 2.4%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