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기자간담회…"큰 틀에서 공사할 것“
"전세제도, 역할 있었으나 이제 수명 다한 것 아닌가”

[ESG경제=김강국 기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대수술이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다른 2개 제도는 법 통과 다음 날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뒀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계도 기간이 추가 연장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의무는 유지된다.
원희룡, "임대차 3법, 회초리 하나로 강요한 것, 대책 아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정권이 도입한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폐지라는 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스러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 고려되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 제도를 내놓을 때"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