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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25년 이후 규제 법제화 검토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5.25 01:07
  • 수정 2023.05.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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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 행위 금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평가 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 이용한 임직원 금융거래 금지
국제 동향 지켜보며 등록제 등 진입규제나 행위규제 법제화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 기자]  정부가 올해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이던스는 ESG평가기관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규율을 활용해 성장을 유도”하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주요 평가 기관 외에 언론사와 데이터 분석업체,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법무법인 등이 평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대상도 상장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 ESG 관리 차원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평가사들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거나 기관투자자와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기관별로 제각각 평가 결과로 발생하는 신뢰성 부족과 ▲평가대상 기업과 평가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겸임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평가항목과 평가과정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SG 평가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긴 가이던스를 정부는 도입하기로 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ESG평가는 “기업 등의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ratings), 점수(scores), 순위(rankings), 또는 이를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평가 방법 공개해야

가이던스에 따라 앞으로 ESG 평가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준법감시체제룰 구축하는 한편,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기업공시자료와 미디어자료, 감독기구나 지자체 공시, 기업 홈페이지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ESG등급을 평가하고 평가의 기초자료인 원천데이터(raw data)의 범위와 수집방법, 추정방법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원천데이터의 수집과 평가지표, 가중치의 설정 등 평가방법론도 공개하고 방법론 변경 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들은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 정보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평가 시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해 공개한다.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평가기관에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도 금지된다.

규제 법제화 검토

정부는 ESG평가기관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가이던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 상황을 공시하고 협의체나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의 가이던스 시행을 거친 후 국제 동향 등을 지켜보며 진입,행위 규제 등 ESG 평가기관 규제의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가기관 등록제 도입이나, 최소자본금 등 최소한의 물적, 인적 요건 규율 진입규제, 그리고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등 행위규제가 법제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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