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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평가기관 자율규제안 마련...시장 반응은 '시큰둥'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9.01 13:26
  • 수정 2023.09.0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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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등 방지 위해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등 눈길
대한상의 조사 결과, 기업 60%가 정부 가이드라인 선호
자율규제 선호는 38%...금융위, "필요시 법제화 검토"

국내 ESG 평가 자율규제 가이던스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ESG 평가 자율규제 가이던스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이신형 기자]  국내 3개 ESG 평가기관이 만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공개됐다. 당국의 규제가 아닌 ESG 평가기관들의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 만든 가이던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지 않고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이던스는 ▲총칙 ▲내부통제체제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제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 장과 관련된 21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가이던스를 만든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ESG평가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가이던스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협의체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가이던스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평가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참여 기관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도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이다. 평가기관은 이해상충과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준법감시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추정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추정의 기본 방법론을 공개하는 한편, 원천데이터의 범위와 수집 방법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은 평가를 위해 비공개로 제공 받은 정보를 업무 수행 관련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법론에는 원천데이터 수입과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관행과 절차,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사항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이던스에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이들 말고도 더 등장해 눈길을 끈다.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

업계, 당국의 가이드라인 선호

ESG경영이 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ESG 공시기준이 제정되는 등 ESG 관련 제도와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나, ESG 평가는 아직 사각지대다. 국내외에서 기관별로 기준과 평가 결과가 달라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평가기관 신뢰도 낮은 수준에 그친다.

ESG 평가기관의 자율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 기업은 ESG 평가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100개 기업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지난 6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63%는 국내 ESG 평가사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85%는 평가사 내부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답자의 60%가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내 ESG 평가사의 문제점으로는 ▶평가 체계와 기준, 가중치 미공개(64%),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46%) 등을 꼽았다. 개선 과제로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46%) ▶관련 법과 제도 도입(28%) ▶평가사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 강화(23%) 등을 꼽았다.

EU, 이해상충 방지 직접 규제 움직임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ESG 평가사의 이해상충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는 ESG 평가회사가 EU 증권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진입규제 및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이 담긴 규제안을 공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규제안은 이행상충을 막기 위해 ESG 평가사들의 컨설팅이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신용등급 평가,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금지한다. 이런 규제가 확정되면 S&P글로벌이나, 무디스, MSCI, 모닝스타 서스테이널리틱스 등은 ESG 평가 사업부문을 분사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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