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붕괴 원인은 SNS"…美 200개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 소송
향후 1.3만개 교육청도 동참 예정…전 세계 48.8억명이 SNS 사용
우리나라의 ‘교권 붕괴 현상’도 SNS 영향?…’깊은 논의 필요할 듯‘

[ESG경제=홍수인 기자] 미국의 200여 개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교권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니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23일(현지시간)보도했다.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이나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이므로,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교육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 기준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케팅·컨설팅 업체 '케피오스(Kepios)'가 이달 발표한 분기별 '디지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0.6%에 해당하는 48억8,000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SNS 이용자는 하루 평균 2시간 26분씩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7∼8시간으로 가정하면 깨어 있는 시간 중 약 15%를 SNS 사용에 쓰는 셈.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9억8,900만 명에 달했다. 유튜브(25억2,700만 명), 왓츠앱(20억 명), 인스타그램(20억 명), 위챗(13억1,900만 명), 틱톡(10억8,100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