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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급 206만740원

  • 기자명 김강국 기자
  • 입력 2023.08.04 10:44
  • 수정 2023.08.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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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노총 이의 제기 수용 않고 최종 확정,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명...“취약계층에 되레 피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강국 기자] 최저임금이 내년는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나 지자체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자체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을 토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을 지키지 못하는 역설을 초래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4월 내놓은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 미만율은 12.7%였는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해 377.6%(217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 적용될 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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