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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 ESG 공시의무화 3~4년 늦춰야"…금융위에 의견 제출

  • 기자명 홍수인 기자
  • 입력 2023.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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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탄소배출 측정범위·열악한 국내 검증시스템 등 이유로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모습. 사진=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모습. 사진=경총 제공

[ESG경제=홍수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등을 확정한 이후 금융위는 해당 기준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경총은 이와 관련 IFRS 공시기준은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가 너무 넓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국내 적용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IFRS가 종속 자회사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들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촘촘히 공급망을 구축한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원천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총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이 당초 예정된 작년 말보다 늦어지고, 국가 차원의 공시제도 기반 조성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제조업 중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장기간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 협소한 탄소배출 검·인증 시장,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총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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