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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업 셸, 그린피스에 21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3.11.10 18:13
  • 수정 2023.11.12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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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45% 탄소 감축 없으면 시위는 계속될 것"
환경운동과 기업 이익 추구 충돌의 대표적 사례

이미지=그린피스
이미지=그린피스

[ESG경제=박가영 기자] 석유기업 셸(Shell)이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를 상대로 210만 달러(약 2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정 분쟁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과 환경보호 단체 간의 정면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셸은 올 1월 31일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셸의 FPSO(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설비)를 운송하는 선박에 뛰어올라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런던 고등 법원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셸은 대서양 셰틀랜드 제도 북동쪽의 펭귄스 유전 및 가스전에 설치할 FPSO를 운송하고 있었다. 그린피스의 활동가 6명은 지난 1월 말일부터 2월 12일까지 13일간 운송 선박에 탑승해 셸의 석유 시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북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카나리아 제도 근처에서 선박에 오른 뒤 노르웨이에서 하선했다.

셸은 성명에서 “시위대의 추가적인 탑승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두 건의 금지 명령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법적 비용과 추가 안전 선박을 동원하고 항구의 보안을 강화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상당했다”며 “시위대와 셸 직원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며, 우리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셸 대변인은 “시위대가 선박에 탑승하는 행위는 불법일뿐더러 극도로 위험하다”며 “시위 권리는 존중하지만, 어딖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보호와 기업 이익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그린피스는 오래 전부터 석유나 가스, 광산 사업 등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아리바 하미드 그린피스 공동 상임이사는 이번 셸의 소송에 대해 “50년이 넘는 그린피스의 역사상 가장 큰 법적 위협 중 하나”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시도”라고 셸을 비판했다.

셸은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셸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액을 140만 달러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셸이 2021년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시위를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셸은 이 판결에 불북해 항소한 상태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21년 셸에게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셸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감 보다는 회사의 성장과 수익 향상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셸의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셸의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셸은 지난달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저탄소ㆍ수소 사업부문의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탈탄소 기조에 역행’한다는 사내외 비판 여론이 일자 사완 CEO는 "셸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로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셸의 이런 태도를 고려할 때 그린피스와 셸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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