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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를"

  • 기자명 ESG경제
  • 입력 2023.1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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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를 할 때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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