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 신규 청정 전력 설비로 제한
기존 원전 배제하자 원자력 업계 반발

[ESG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수소 생산 세액공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미국 원자력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개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 초안은 가동된 지 3년 이내의 신규 청정에너지 설비 전력으로 생산된 수소만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만들어진 수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는 세액공제를 받아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업계와 경쟁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콘스텔레이션에너지(Constellation Energy Co.)는 성명을 통해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원전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의회의 분명한 의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콘스텔레이션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원전 에너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미국은 수소 생산에 뒤처져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에 탈탄소화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콘스텔레이션은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수소 세액공제 방안을 놓고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기업 단체들은 새로운 청정에너지 요구 사항이 수소 경제 구축을 지연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지지자들과 환경단체는 전력 집약적인 수소 생산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전반적인 사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안을 옹호했다.
미국 재무부는 60일 동안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필요시 수정을 거쳐 가이던스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조치로,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IRA에 따른 수소 세액공제는 중공업 및 대형 운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청정수소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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