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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평가기관들 관리...규제안에 합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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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ESG 평가기관, ESMA에 승인 받아야
역외 평가기관, 별도의 승인 있어야 EU 내 활동 가능
ESG 등급 마케팅에 활용시 평가 방법론 게재 필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SG경제=김연지 기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하 EP)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이하 EC)는 ESG 평가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긴 EU 규정(Regulation)에 합의했다.

EU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으로, 특별한 개별 국가의 법적 편입절차없이 각국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EC는 지난 5일 공식성명을 통해 ESG 평가활동에 대한 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ESG평가기관을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권한 하에 두고, 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등급 및 정보 출처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포함한 영역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규정도 있다.  

이번 규정안은 ESG 평가가 자본시장 운영과 투자자들의 지속가능한 상품에 대한 신뢰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ESG 평가 제공업체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여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ESG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정안이 발효되면 EU 역내에 설립된 ESG평가기관은 ESM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평가기관은 시행 후 첫 3년간은 일부 조건만 충족해도 나머지 요구사항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U 역외에 설립된 ESG평가기관이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EU가 공인한 ESG평가기관으로부터 ESG 등급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EU가 제시하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기관이 설립된 국가 내에서 ESG 평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ESMA와 제3국의 관할 당국이 논의를 거쳐 EU ESG 평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안에 대한 합의 내용에는 금융시장 참여자나 투자자문사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ESG 등급을 공개할 경우, 해당 ESG 등급에 적용된 방법론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평가기관이 ESG 등급 전체가 아닌 별도의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등급을 제공할 경우 E,S,G 각 요소가 전체 등급에 대해 갖는 가중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겨있다. 

정치적 합의에 이른 이번 규정안은 로 EC와 EP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인 규정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규정이 채택되면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공식 적용된다. 벨기에 재무부 장관 빈센터 반 페테겜(Vincent Van Peteghem)은 “투명하고 규제된 ESG 평가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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