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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 강화...주주행동 앞장서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4.02.28 22:21
  • 수정 2024.02.2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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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업 주주환원율, ROE, PBR 기준 미달 시 적용
고려아연-영풍그룹 표 대결서 영풍에 찬성표 던지기로

사진=KCGI자산운용 
사진=KCGI자산운용 

[ESG경제=박가영 기자] KCGI자산운용이 올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수익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KCGI자산운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 기업의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CGI 자산운용은 주주환원율·ROE·PBR 등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자세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세부 기준은 다음달 19일로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 고려아연부터 적용된다.

KCGI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각각의 업종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마련해뒀다”라며 “KCGI는 ESG 및 주주권익에 특화된 운용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의결권을 외부업체에게 맡기기 보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직접 행사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CGI자산운용 측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의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철 KCGI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병철 KCGI 자산운용 대표이사

고려아연의 주주총회는 3월 19일로 예정돼있다. 현재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 안건과 신주 발행을 외국 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현재까지 75년간 동업 경영 관계를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가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영풍그룹 측은 주당배당금 1만 원으로 고려아연 측에 맞서며 정관변경 안건 반대 의사를 밝혔다. 

KCGI자산운용 측은 "고려아연이 전체 유통 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을 진행하며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왔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 원을 제안한 영풍그룹 측 안건에 찬성할 예정이다“라며 ”당사의 앞으로도 내부 지침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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