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연금, 효성 조현준·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4.03.08 13:45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가치 훼손·감시의무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 결정
지난해 조 회장 급여 약 68억 원·조 부회장은 약 57억 원

효성그룹 조현준(왼쪽)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 제공
효성그룹 조현준(왼쪽)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 제공

[ESG경제=박가영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전문위원회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조현준 회장은 자금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혐의로 수 차례 기소돼 재판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 무산으로 부담을 떠안게 되자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효성그룹 계열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대금마련을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외로도 ▲효성 아트 펀드에 개인 미술품 편입을 통한 12억 원의 사익 편취 ▲효성과 자회사 자금 약 1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기도 했다.

전문위원회는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 지분 6.2%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지난해 급여 48억 원, 상여 20억 40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68억 4100만 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조 부회장은 급여 40억 원, 상여 17억 원 등을 포함해 총 57억 원을 수령했다.

한편, 재계31위 효성그룹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등 계열사 6곳을 인적분할 해규 지주회사인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효성 측은 그룹내 지주사를 추가로 신설한 뒤 형제간 분할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효성그룹의 분할 전후 지주회사 체제. 사진=효성그룹
효성그룹의 분할 전후 지주회사 체제. 사진=효성그룹

효성그룹은 존속 법인이 신설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 방식이 아니라 존속법인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신설법인 지분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했다. 주주 구성을 그대로 두는 인적분할을 택한 명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효성그룹은 10년 전 경영권을 두고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