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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브리핑] 중진공,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모집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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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사. (제공=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사. (제공=중진공)

중진공,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EU CBAM은 EU 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전환기간에 돌입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현재 EU CBAM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6개 품목이다.

앞서 중진공이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선정 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로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국내에 조성 중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을 고려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 해조류가 숲을 이룬 것처럼 번성한 곳으로,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필수 지역으로 꼽힌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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