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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브리핑] 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착수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5.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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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재생원료 인증제 2차 시범사업…배터리·전자제품 등 대상

산업부가 오는 6월부터 전자제품과 배터리,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주요국이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 재생원료 함량을 인증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6개 기업의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 제도 1차 시범사업 진행하고 인증체계안을 개발했다.

추가로 시행될 2차 시범 사업은 새로 도입하려는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ce@kncpc.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공=산업부
제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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