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제외… 관리 통해 재활용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인근에서 소비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도입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연간 20만MWh(메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제가 적용돼 의무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분산법 도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석탄 경석 폐기물 제외… 관리 통해 재활용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 가량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지자체 총괄관리 및 적정 채취 등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338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