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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논란..."가짜 재생에너지" vs "국제기구가 인정"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6.17 17:36
  • 수정 2024.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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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화석연료 비해 발열량 적어 많이 투입돼야...배출량 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잔가지 아닌 원목 불법 혼입도 문제
"연소 지점의 배출량만 볼 것 아니라 전주기적 관점서 봐야"
"허가와 인증 거친 합법적 벌채...불법벌채는 없었어"

콜롬비아 맹그로브 숲. 사진= 픽사베이
콜롬비아 맹그로브 숲. 사진= 픽사베이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산림바이오매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뚜렷하다. 최근 6대륙 환경단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0차 부속기구회의 주간에 “세계재생에너지 목표 내 대형 바이오 매스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정부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등은 “국제기구가 인정한 재생에너지”라며 산림바이오매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꽃, 풀, 고래기름, 조류와 같은 동식물자원에서부터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톱밥에 이르기는 유기성 폐자원을 모두 포함해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칭한다. 그 중에서도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하여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량의 75%는 산림바이오매스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바이오매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최고 2.5)을 제외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최고 2.0)가 태양광(최고 1.6)이나 육상풍력(1.2)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500MW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비율, 현재 1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의무공급자는 총 발전량 가운데 의무공급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해야 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에 최고 2.5의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되는 크레딧으로,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했더라도, 기존 전력판매대금과 별도로 가중치를 곱한 만큼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배출량 많아" VS "연소시점만 보지 말고 순환관점으로 봐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0차 부속기구회의(SB60)를 위해 8일(현지시각) 독일 본(Bonn)을 찾은 6대륙의 환경단체와 호주열대림보전협회(ARCS),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은  “정의롭지 못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오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산림바이오매스 확대가 ▲화석연료 대비 산림바이오매스의 연료 투입량이 높고 배출량도 높다는 점과  ▲탄소를 자연흡수하는 산림을 파괴하고 ▲바이오매스용 목재 생산을 위해 단일수종 플랜테이션을 조성하며 ▲수입 목재펠릿을 통해 사용국의 탄소 배출량을 생산국에 전가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둔갑한 원목 벌채가 만연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주요 발전원별 원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주요 발전원별 원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비영리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의 송한새 연구원은 "(바이오매스가 석탄에 비해 더 많은 배출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무는 석유에 비해 애초에 발열량이 적고,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투입해야 같은 킬로와트시 전기를 뽑을 수가 있다"면서 "같은 전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태울 수밖에 없으니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한국의 총 배출량 6억 5000만톤 중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업계의 배출량은 '1100만톤'을 넘어섰는데, 이는 정부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톤의 탄소흡수원 증진 목표를 이미 넘어선 양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보다 발열량이 적어 연소를 통하여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바이오매스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을 빠르게 반복하는 순환 탄소에 해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Journal GCB Bioenergy에서 공개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게재한 논문 ‘산림바이오매스의 기후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학기반시스템의 적용'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석된다. 

산림, 기후 및 에너지 시스템 분야 28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이 논문은 "화석 연료는 지층 깊이 갇힌 탄소를 방출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지만,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은 생물 지구화학적 탄소 순환 내에서 작동한다"면서 "이 순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 "'바이오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려면, 평가는 전체 수명주기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연소 지점에서의 배출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화석 연료 대체 동기를 감소시키고 산림 탄소 저장량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미이용 목재라더니 바이오매스 위해 벌채" VS "허가와 인증 거친 벌채"

한편, SB60에 참여한 세계산림연맹(GFC)의 콰미 크폰조(Kwami Kpondzo) 아프리카담당관은 “바이오매스를 친환경으로 여기는 지금의 기후변화 협상은 바이오매스 산업을 아프리카로 확장시키고 있다”며 “바이오매스용 목재 생산을 위한 단일수종 플랜테이션 조성은 기존의 자연림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토착민의 토지를 빼앗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소비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바이오매스 수요를 만들어내면 벌목과 펠릿 가공으로 인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은 물론, 탄소감축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생산국의 주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국제 탄소 회계 규칙은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소비국의 에너지 배출량에서 생략하고, 생산국의 토지이용(LULUCF) 부문에 포함시킨다"면서 “한국도 이런 회계상 허점을 이용해 목재펠릿을 대량 수입해 대형 발전소에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매스 산업을 확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유통되는 목재펠릿의 83%인 370만톤은 수입산이다. 

REC제도에서 1.5~2.0의 가중치가 주어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본래 임업부산물 활용이 목적이나, 높은 가중치를 노린 원목 불법 혼입, 느슨한 규정을 악용한 합법 혼입이 만연하다는 것도 이들의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산림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이용 바이오매스 증명 건의 87%가 모두베기 벌채이고, 벌채의 주목적이 바이오매스 생산인 경우가 50% 이상이며,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위한 벌채허가도 40%로 분석된다"면서 "공공연한 원목 사용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대부분의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미이용으로 신고해 원목을 미이용으로 둔갑시키고 최고의 REC 가중치를 받는 공급망 비리 정황이 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모든 국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목재의 공급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기관의 허가 및 인증사항"이라면서 "모두베기는 벌채의 한가지 방법일 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과정을 정의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목재수확, 수종갱신, 산지개발 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피해목, 산불 피해목 산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산림에 남아있는 가연물을 제거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며,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전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형태의 바이오매스 이용 제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후단체들이 산림순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산림자원 활용과 산림손실방지 활동을 산림파괴로 오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발행된 논문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두 가지 에세이'에서 저자 이승록은 "제3자 검증 방식에 기반한 SBP 인증과 이와 연계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상한선 설정 정책은 최근 바이오에너지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의문점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바이오매스를 위한 목재 수입 시) 지속가능성 증명 서류 제출을 법제화함으로써 통관단계에서부터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경영상 공개 불가능한 필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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