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세계백화점, 자녀 입양 원하는 직원에 6개월 무급휴직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06.27 15:33
  • 수정 2024.06.27 15:3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입양 휴직' 제도 시행..."입양 아이와 유대감 형성"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신세계백화점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