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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판매자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08.07 09:37
  • 수정 2024.08.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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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이전부터 연체했거나 폐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서 제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기업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법인·개인사업자)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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