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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서도 녹색전력 선택할 자유 달라"...전력소비자 41인 헌법소원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8.22 12:01
  • 수정 2024.08.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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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계약규정 기본권 침해..."현행 규정상 주택용 전력 선택 구매 못해"
기업 등 일반∙산업용전력 소비자만 재생E 선택구매 가능...평등권 등 침해
일, 독처럼 소비자 위한 재생E 구매제도 마련해야...정부에 제도 마련 촉구

일반용, 산업용 전력 소비자인 기업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전력거래계약 규정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력소비자 41인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일반용, 산업용 전력 소비자인 기업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전력거래계약 규정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력소비자 41인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기후솔루션)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일반용, 산업용 전력 소비자인 기업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전력거래계약 규정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2일 전기소비자 41명은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사항 중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산업부 고시사항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제2장 4조 4항)은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고압 고객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제3자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이 기업과 대조해 제한적이라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RE100(재생에너지 조달 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 구매하듯이 주택용전력 소비자도 일본,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 및 가스 판매사업기업 리히트블릭(LichtBlick)은 소비자가 녹색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면 100% 녹색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ASTMAX ENERGY도 플러스·그린 플랜을 통해 소비자가 kWh당 0.8엔을 추가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화석연료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전력 발전 현황상 주택용전력 소비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초래할 기후변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와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가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권을 위협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정부가 친환경 전기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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