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일부 돌려 미래세대 펀드 조성하는 방안 대안 부상
고려대 김태일 교수 "사회보장세 거둬서 미래세대기금 조성하자"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 미래세대 부담완화 위한 국부펀드 운용중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핵심 대책으로 검토중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카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로 이른바 '미래세대 펀드'를 별도 적립해 운용하는 방안이 세대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묘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장세로 '미래세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세대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가뜩이나 각종 세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 강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이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3년 74.4조원)의 일부(3% 정도)를 돌려 미래세대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만 하더라도 2조가 넘은 금액이며, 10년간 적립할 경우 20조가 넘는다.
한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 학생수는 급격히 줄었는데 교부금 규모는 학생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교부금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고령사회연구원 원장)는 작년말 펴낸 '불편한 연금책'을 통해 "고령화로 현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방안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할 목적으로 현 세대가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에 미래의 수급자와 가입자가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복안이다. '미래세대 기금'의 재원으로는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소득 등 특정 세원에 한정하지 말고 소비, 재산, 개인·법인 소득 등 모든 세원에서 '사회보장세'를 조금씩 걷는 것으로 충당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상한 연령(현행 만 59세)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오랫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 사회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국부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뉴질랜드 연금펀드'(NZS)가 대표적이다. 뉴질랜드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원은 일반 재정(조세)이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 꺼내 쓸 수 없으며, 20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된다.
뉴질랜드 연금펀드 같은 미래세대 기금을 우리나라도 만들면, 윤석열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다 오히려 '세대 간 차별과 갈등'만 부추길 공산이 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개혁안은, 이를테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사회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당연히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란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연금 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