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일, 기후보호계약 시행한 첫 EU 회원국…총 28억 유로 지원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10.16 13:59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차액계약 방식 도입, 탈탄소 생산공정에 따른 추가 비용 정부가 지원
탈탄소 생산공정이 더 저렴해지면 차액 정부에 반환해야
1차로 15개 기업에 30억 달러 지원...연말까지 2차 지원 사업 시행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탄소관리전략(CMS)과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사항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탄소관리전략(CMS)과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사항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독일 정부가 기업이 화석연료에서 기후 친화적인 생산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 3월 공개 입찰을 통해 15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향후 15년간 총 28억 유로(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기후 보호 계약을 통해 산업계에서 기후 중립 생산 공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이 기존 생산공정 대비 탄소중립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후 차액 계약(CCfD) 방식의 보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차액계약(Climate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을 통한 정부의 지원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반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후 친화적인 생산공정이 더 저렴해지면, 기업은 그 차액(기존 생산공정비용 - 기후친화적 생산공정비용)을 정부에 5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기후 보호 계약을 중도 취소할 경우 보조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화학, 시멘트, 제지, 석고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첫번째 기후 보호 계약 입찰을 개시했다. 입찰을 통해 15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상 기업에는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의 독일 자회사, 생고뱅(Saint-Gobain)등이 포함됐다.

성명에 따르면, 15개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인 15년 동안 1700만 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6억 7400만 톤이다.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독일은 기후보호계약을 시행한 최초의 유럽연합(EU)회원국으로, 이를 통해 산업 탈탄소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기후보호계약은 경제적 탈탄소화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정부가 유연하게 자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한다"고 자평했다. 

두번째 라운드를 위한 입찰은 지난달 시작됐으며, 약 130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라운드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전기와 수소로 생산 시설을 전환하는 것 외에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