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 환경부 염 인정 제도 개선

공정위, 환경기업 공정거래법 준수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 등 친환경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환경부 염 인정 제도 개선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적용해왔는데,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염 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