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여야 이견 없어
작년 기후특위 상설화 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운영위 심사도 통과못해
기후특위, 헌재 판결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서 중심 역할 해야
ESG경제는 신년 기획 시리즈로 [2025 기후국회를 말한다]를 게재한다. 2025년 국회가 천착해야 할 기후 법안과 정책들을 묻고, 이에 대한 국회의 답변을 들었다. 총 3편의 기사로 구성된 이번 기획의 1편에서는 기후특위 구성 논의의 현재를 짚어보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올해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 관련 입법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과제로 다수 기후단체와 ESG 전문가들은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상설화를 꼽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결의하며 기후특위가 구성된 바 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부여되지 않아 부처 업무보고만 몇 번 받은 게 활동의 전부였다.
이에 대해 플랜1.5 한수연 활동가는 “기후특위가 이 역할(기후위기라는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져야 하고, 비상설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기후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이 두 가지 권한 없이 그 역할이 기후 관련 활동의 ‘지원’, ‘의견 조율’에 국한됐기 때문에, 특위 구성 전후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자 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김용태(국민의힘)·천하람(개혁신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 원내 모든 정당(6개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ESG경제에 "22대 국회가 출발할 때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도 모두 연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이미 여섯 건의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5인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실 관계자는 "김소희 의원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잘 합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ESG 경제에 "청년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답보하는 기후특위 상설화...국감·예산심의·계엄사태에 밀려
그러나 현재 6건에 이르는 기후특위 상설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상설화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안타깝게도 양당 간의 갈등 속에 심의과정이 지연되었고,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현재 법안통과는 안갯 속”이라면서 “그동안 기후 관련 입법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로 쪼개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했고 폐기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진행상황에 대해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국정감사, 예산심의, 계엄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역시 "현재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면서도 "계엄 사태 후 시급한 현안들에 밀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야 관련 논의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랜 1.5 한수연 활동가는 이같은 기후특위 상설화 지연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이 여러 정부 조직 소관 업무에 걸쳐 있고, 정부 조직구조와 연동돼 있는 기존 상임위들이 각자의 법률안·예산 심사 권한을 기후특위에 위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한 축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이끌어야
기후특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단체들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선고로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개정을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기후특위가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에너지·산업 등 굉장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어 노동자, 농어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참여가 필요한데 반해 현재 기후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후특위가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모으고 통합적인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로 인해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정했으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의 기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넥스트 그룹 이주헌 수석정책전문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관련 국회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 할당법) 관련 법률안 '심사'와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심의' 정도로 제한돼 있다"면서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중복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기후 관련 의제들을 논의하기엔 충분한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후특위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속력 있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에 기술된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의원 역시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 기후특위가 상설화 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뼈대와 같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 할당법 두 가지 법률안과 함께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법 및 기금은 환경부 및 산업부 등 여러 소관 부처에 걸쳐 있어 기후특위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활동가는 “기후특위가 산적해 있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회의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후위기 대책 관련 핵심 법률, 나아가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경제구조 개편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관할 예산은 특위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기후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인터뷰에는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정책 민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단체 플랜 1.5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그룹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 [전환 시선] 2025년 다시 뛰는 녹색경제...기후위기 대응을 대선 의제로
- 2024 5대 국내 ESG 뉴스...ESG 공시부터 2035 NDC까지
- 나경원의원 등 30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국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 왜 이리 늦나" 금융위 질타
-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파장..."정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불가피"
-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하라"
- 박지혜 의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도 포함해야”
-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 개편…"기후에너지산업부 만들자"
- 우원식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국회,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포함
- 국회 기후특위, 위성곤 위원장 선임..."재생에너지 목표 크게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