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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30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11.27 11:32
  • 수정 2024.11.28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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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년마다 中企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연도별 시행계획도
외부기관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과 인증기관 지정 가능
중기부, 인증서 거래 플랫폼 설치...인증서 거래내역 기록 등록부 구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등 30인이 지난 25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을 지정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을 규정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 등 30인은 발의안 제안이유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ㆍ중견기업 대상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ETS)으로, 정부가 기업에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과 할당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규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대ㆍ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공급망에 속해 있으나 ETS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자발적 탄소시장은 특히 중요하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매입해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검인증 기관, 1억원 이하 벌금 조항도

의안 원문에 따르면, 중기부는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증기관에 대해 발의안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의 검증 등 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ㆍ등록 ▲검증 업무 수행 결과 검토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기부는 또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감축 사업자)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감축 계획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이하 감축 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자 역시 감축 등록부에 인증서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감축사업자는 감축 계획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중기부는 인증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를 설치ㆍ운영한다.

발의안에는 벌금 규정도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감축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검증기관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인증기관 등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ESG경제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탄소 감축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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