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기 사용 사업자에 1.2%p 낮은 손실률 적용...전기요금 줄여
망 이용 요금 할인...재생에너지 등에 기후환경비용 일부 면제 검토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의 전력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근거리 전력 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분산특구의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먼저 전력 직접 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쓰면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분산특구 내 고압 전기를 쓰는 사업자는 지금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망 이용 요금 할인도 검토 중으로, 할인율과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외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