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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기자명 주현준 기자
  • 입력 2025.04.24 10:14
  • 수정 2025.04.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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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U는 지난 2월 26일 CBAM의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수입 50톤 이하 수입업자에 대한 면제 기준 확대, 인증서 거래요건(예치의무, 환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우리 업계는 그간 제기해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온 인증서 거래요건이 완화돼 과도한 부담이 해소됐다며,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로 변경돼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EU를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탄소 무역규제와 관련해 민관이 긴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주요국 탄소무역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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