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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무효화…11개 주 소송 제기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6.13 12:59
  • 수정 2025.06.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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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35년부터 전기차 신규 등록만 허용 정책...17개 주 채택
미 의회, 의회검토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청정대기법 예외 적용 폐기
미 회계감사국, "의회검토법에 의해 연방 규제 면제 폐기 조치 할수없어"

행정명령 들어보이는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행정명령 들어보이는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 3건에 서명하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2035년부터 전기차 신규 등록만 허용)와 디젤 엔진 규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배출가스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정부의 청정대기법 적용 면제 조치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방법(청정대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오래도록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해당 정책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17개 주가 채택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의회 검토법(CRA·의회가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검토·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주의 청정대기법 예외 적용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배출가스 규제가 무효화됐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주, 뉴저지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 11개 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조 바이든 정부 당시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연방 규제 적용 면제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폐지했더라도 이는 각 주에서 시행하는 환경 규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의제는 우리의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26번째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과 상원은 의회 검토법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의 청정대기법 면제를 불법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에 해당 결의안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부여된 면제 조항에 따라 청정대기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를 공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 회계감사국(GAO)은 의회 검토법(CRA)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연방 규제 적용 면제 조치가 폐지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조언을 무시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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