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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조속히 확정해야”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7.23 11:17
  • 수정 2025.07.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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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의무화 로드맵 지연으로 준비 어려워..."신속하고 명확히 발표해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강화해야...가격 부담 심각해
복수 부처에 분산된 탄소중립 과제 통합 관리해야...효율적 대응에 한계

한경협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한경협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내 경제계가 정부에 ESG 공시 로드맵 확정,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강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23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조속히 확정해야”

한경협은 “글로벌 ESG 공시 기조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공시의무화 로드맵·세부기준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로드맵 확정 지연, 정부지원 부족, 검증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 확보(Scope3)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공시항목, 적용범위, 스케줄 등 세부사항이 신속히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중장기 투자, 시스템 구축, 인력 배치 등 준비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지속가능성공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7월의 막바지를 향해가는 지금까지 공시 의무화 시기는 물론 정확한 로드맵 발표 시기를 밝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금융위에 "로드맵을 언제 공개하겠다는 로드맵의 로드맵이라도 발표해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경협은 또한 “KSSB・EU・기타국가 공시제도 모두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증, 교육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 공시는 데이터 확보와 검증의 난이도가 높아, 즉각적 의무화 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세부 기준, 단계별 확대 방안, 공시 항목 및 예외 규정 등을 신속하고 명확히 발표”하고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도입 초기에는 세이프 하버(특정 행위가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조항이나 원칙) 등을 통해 일정 기간 후 법적책임 등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압박 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경협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직접 PPA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 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함으로써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kWh(28원/kWh)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의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산된 탄소중립 과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 필요

건의서에서 한경협은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방식 등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탄소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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