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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ESG 정책 강화...“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대응 핵심 수단”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5.07.14 20:39
  • 수정 2025.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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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에 대응 위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 필요”
ESG 성과 내려면 “CEO의 관심과 리더십 필수적”

이재명 대통령이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속가능성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시 의무를 넘어 정책 대응과 전략적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시 기준을 자사에 적용해 관련 위험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나 규제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7년부터 자율공시로 공시를 시작하고 2028년부터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KSSB는 법정공시는 연결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부터 적용한 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책임투자포럼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한국책임투자포럼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공시 도입 로드맵이 제시되고 공시 기준이 확정된 후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삼일PwC는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ESG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약 단계부터 ESG 공시 의무화,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됐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14일자 리서치노트에서 에너지 정책을 지목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실행 방식은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국제적인 탄소장벽이 임기 내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30년 부터 시작되는 애플 등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고객사들의 RE100 달성 시한과 2026 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탄소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일PwC 보고서는 “정부의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은 점차 정교화해질 것”이라며 “규제의 적용 범위와 강도는 산업군, 기업 규모, 공급망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은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선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돼 다른 기업을 확대 적용되고 자원순환 및 탈 플라스틱 규제는 석유화학과 소비재, 식품 등 특정 산업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표]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요약

구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공통 ESG 국가전략화

-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추진

- 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 ESG 경영전략 수립 필요- 공시·정보 시스템 정비- 정책 연계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환경 (E) 저탄소 전환 및 녹색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확대 (PPA, 해상풍력, 스마트 전력망)

- CCUS·수소·전동화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 탈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산업 전환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확대

- 탈탄소 전환 비용 증가- 친환경 신사업 기회 창출- 환경 정보 공시 및 책임 강화
사회 (S) 공정노동·불평등 완화·공급망 책임 강화

- 플랫폼·하청 노동자 보호, 동일임금제 도입- 임금공시제 및 평등 지표 확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재보험제 확대

-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및 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 복지 및 협상력 강화

- 인건비 및 공급망 관리 비용 상승- 인사·노무 정보공개 및 체계 정비 필요- 사회적 신뢰 구축 및 글로벌 실사지침(CSDDD) 대응력 강화
거버넌스 (G) 책임경영 및 시장 신뢰 회복

- 상법 개정(전자주총 의무화, 이사 책임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자사주 소각,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 강화

-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공정가액 제도 도입

- 지배구조 개선 요구 증가- 주주·투자자와의 신뢰 관계 강화- 투명성 및 책임경영 기준 강화

자료=PwC삼일, ESG경제

기업은 국내 정책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같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도 분석해 해외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정책 대응과 전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썼다.

보고서는 국내 기준만으로 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이나 정보 제공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EU의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함께 사용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ESG 전략, 지속가능 경영과 기회 창출 동시 추구해야

보고서는 기업의 ESG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중 축 전략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운영 구조와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창출과 수익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RE100 이행이나 에너지 효율화 설비투자 등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도입 ▲저탄소 소재나 순환경제 제품 같은 친환경 제품 개발, ▲장기적인 신뢰 기반의 수익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ESG 실사 대응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통한 공급망 구조 개선 ▲노동권 보호와 안전보건 공시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통한 노동환경 혁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 확보를 위한 이런 활동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나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함께 ESG 기반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SG를 통해 외부 시장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 같은 ESG 채권 발행 ▲ESG나 IR 보고서를 통한 투자자와의 소통 ▲지속가능성 공시의 외부 기관 인증과 ESG 평가기관 대응을 통한 ESG 등급 향상 전략 ▲지속가능한 제품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 홍보 등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런 활동은 이재명 정부의 녹색금융공사 설립이나 ESG 평가체계 법제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ESG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ESG 전략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려면 CEO나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ESG 전략은 실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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