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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ESG정책 톺아보기...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9월 시행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7.03 15:53
  • 수정 2025.07.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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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설치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입지선정 단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확대...11월부터 배출권 위탁거래제
S부문, 상습 임금체불근절법 시행·안전교육시 화재폭발 대피사항 포함
G부문, '5%룰'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처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배출권 위탁거래제 도입,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ESG 정책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E(환경) 부문에서 ▲배출권 위탁거래제 도입(2025년 11월 시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확대(9월 26일 시행)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10월 23일 예정) ▲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도입(11월 23일 시행)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12월 22일 시행)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체계 마련(9월 26일 시행)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9월 26일 시행)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연간 1만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또한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평가 절차를 이행한다. 심층평가의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더해 공청회의 의무를 갖고, 신속평가의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인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 마련으로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설치에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입지선정 기간 단축(24개월 → 18개월) 등을 시행한다. 특히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하고 전력망 경과 지자체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ESG 관련 정책 표. 사진=ESG경제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ESG 관련 정책 표. 사진=ESG경제

S(사회)부문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10월 23일 시행),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6월 1일 기시행) 등이 도입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G(거버넌스)부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7월 2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가 가능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하는 5%룰을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유예(5월 20일 시행)가 도입됐다.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가 도입돼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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