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것”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금융위, 중대재해 ESG평가 직결…수시공시 신설 등 공시반영 고도화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중대재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넘어 기업가치·자본조달·ESG 등급에까지 직결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신용·평판·주가·대출조건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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