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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납품 갑질' 근절 안하나 못하나...GS리테일 과징금 ‘톱’ 불명예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1.12.07 14:50
  • 수정 2021.12.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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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 41억
납품업체에 방송 사은품 비용 전가 등 갑질 적발
방통위 홈쇼핑채널 재심사 실효성 의문
홈쇼핑업계 ESG 평가 평균 '우수' A 등급 '무색'

TV홈쇼핑 업계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TV홈쇼핑 업계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김민정 기자] 홈쇼핑 업계의 중소 거래기업에 대한 '갑질병'이 또 불거졌다. 약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휘두르는 전형적인 '납품 갑질'  행태는 홈쇼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GS숍,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업체 전부를 망라한 7개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GS SHOP과 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이다.

과징금은 GS샵이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홈쇼핑(6억4000만원), NS홈쇼핑(6억원), CJ온스타일(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5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도 2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TV 홈쇼핑들에 총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료=공정위
공정위 제재를 받은 TV 홈쇼핑들에 총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료=공정위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로부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판촉행사나 방송에 필요한 사은품 비용 등을 추가로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에 필요한 방송게스트나 시연모델, 방청객을 동원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 납품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일부러 늦게 주거나 상품판매대금을 제 때 맞춰 결제하지 않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샵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재고 상품을 납품업자에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CJ온스타일 등 4개 홈쇼핑사는 납품업체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반품을 재수선후 판매)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 갑질’로 2015년에도 역대급 과징금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빈번하게 제재를 받고 있으나 그 폐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강요나 비용 떠넘기기, 과도한 PPL, 대기업 상품 위주의 방송 편성 등의 문제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홈쇼핑업계는 2014년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통업체 상위 10개에 전체 홈쇼핑 업체 6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당시에 문제가 된 홈쇼핑 채널은 GS홈쇼핑(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 가운데 6곳은 2015년에도 역시 갑질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TV홈쇼핑들의 이른바 '갑질'행위를 광범위하게 적발해 GS SHOP 등 6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3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역시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이다.

또 지난해 초에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홈쇼핑업계의 납품업자 등의 갑질 피해에 대해서는 올해 초 서면 조사도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3월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TV홈쇼핑에서의 갑질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도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배타적거래 요구,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등 항목에서 거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통위 홈쇼핑채널 재심사 실효성 의문

한편,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년마다 재승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납품 갑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사통과하고 있어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올해 방통위 재심사를 받은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당초 법적 제재 등 감점 요인이 많아 탈락 예상도 있었으나 무난히 5년간 사업 승인을 받아냈다. 

방통위의 주요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100점)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260점) ▲방송의 공적책임 및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120점) ▲시청자 ·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100점) 등이다. 총 1000점 만점으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배점이 260점으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납품 갑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홈쇼핑업계 'ESG 경영' 평가는 ‘우수’

이런 반복된 갑질은  최근 홈쇼핑업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과 상반돼 눈총을 받고 있다.

7월 GS홈쇼핑과 합병한 GS 리테일은 지난 6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년도 ESG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상향된 'A'를 받았다. GS홈쇼핑은 KCGS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 현대홈쇼핑은 KCGS ESG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통합 A등급을 받았으며, 글로벌 ESG 경영평가 지표로 알려진 ‘SDGBI(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2021 리스트에도 2년 연속 선정됐다.

NS쇼핑 역시 KCGS ESG 평가에서는 통합 A등급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KCGS 평가 통합 A등급에 사회부문 A+ 등급을 받았다.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2년 연속 홈쇼핑 부문 우수기업 1위를 수상했다.

CJ오쇼핑도 '착한 손잡이' 배송 박스를 도입했고, 홈앤쇼핑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ESG 경영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홈쇼핑업계가 ESG경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납품 갑질부터 스스로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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