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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발전사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올리기로...REC 공급 초과 해소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1.13 13:51
  • 수정 2023.01.1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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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30년 25%로
REC 공급 초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충 목적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대형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6.2%에서 21.6%로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최근 공급 초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시행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rtfolio Standard, RPS)에 의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RPS 대상 사업자는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거나 다른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발전량을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REC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우선 이를 해소해 중소사업자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자,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C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한다는 기업의 약속인 RE100 달성 수단이기도 하다.

RPS 대상 사업자의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면 REC 매수를 놓고 RPS 사업자와 기업이 경쟁해 REC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RE100 가입 기업에는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RE100은 장기적인 목표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의 REC 매입 수요가 많지 않다”며 “REC 가격이 많이 오르면 RPS 대상 사업자의 의무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일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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