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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가스발전소에 탄소포집 의무화 추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4.24 10:41
  • 수정 2023.05.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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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발전 비용 상승 예상
국내에서도 중요성 커지지만 제도적 기반ㆍ기술 수준 미흡

미국 텍사스주 톰슨시 소재 NRG에너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탄소포집장치. 로이터=연합
미국 텍사스주 톰슨시 소재 NRG에너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탄소포집장치.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바이든 정부가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조만간 천연가스 발전소에 탄소포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현재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1을 차지한다.

EPA와 협의 중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안이 마련되면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만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민간 환경단체 씨에라클럽의 토마스 슈스터 펜실베니아 지부장은 “이 규정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배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탄소포집저장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가격 경쟁에서 더 이상 큰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PA의 이런 권한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EPA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등에 힘입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 EPA가 특정 방식의 발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발전소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일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EPA에게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IRA는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100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를 제거할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리사 린치 이사는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를 세울 경우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기존 기술로 배출되는 탄소의 약 90%를 포집저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PA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소에는 더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기저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소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발전소 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했다. 이중 60%는 가스 발전소, 40%는 석탄 발전소 몫이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원자력 발전이었다. EIA는 올해 새로 건설되는 발전 설비 중 태양광 발전이 54%(21기가와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천연가스는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기술수준이나 제도적 기반 미흡

미국과 청정기술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EU도 탄소포집저장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EU는 탄소중립산업법에 탄소포집저장(CCS)을 ’전략적 넷제로 기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은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관련 설비 구축 절차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EU는 또 탄소포집저장 관련 기술과 제품의 40%를 역내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늘렸다.

캐나다도 탄소포집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6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탄소 수송과 저장 및 활용 설비 투자에는 37.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내에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술 수준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 목표를 종전의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조정했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CCUS 기술과 탄소 저장소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NDC 달성에서 CCUS 기술의 기여도는 3.8% 수준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CCUS 기여도는 8~12.3%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인터네셔널 5개 기업이 공동으로 2030년까지 하루 1000톤 급의 준상용급과 하루 3천톤 이상의 상용급 CCUS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10억톤의 저장소를 확보하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도 추가로 저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작성해 지난 10일 공개한 CCUS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계는 일부 탄소포집 기술의 상용급 설계기술을 확보했으나 저장소나 포집 탄소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술은 세계 최고인 미국의 80% 수준이고, 기술 격차는 5년으로 추정했다. 중국과 비교해도 기술 수준이 82.5%에 불과하고 기술 격차는 4년에 달했다. 일본과 EU와 비교하면 각각 2.3년과 0.5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CU는 산업부, CCUS는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상의는 또 한국처럼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나라가 이 사업을 하려면 폐기물과 기타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포집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하다보니 탄소를 해외로 운송하는 수송비용이 발생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미국, 호주 등 탄소저장소가 확보된 나라보다 (한국의)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 CCfD)는 기업이 탄소 감축 시설에 투자할 때 이를 통해 확보할 탄소배출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CCUS법 제정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CCUS법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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