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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ㆍ감축량 산정 전문 교육과정 개설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4.24 17:45
  • 수정 2023.04.24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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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 갖춘 인력 확보가 목표
국내서 검증받은 제품 탄소발자국, 국외 통용 가능해져

세종시의 환경부 입간판.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 환경부 입간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등 환경정보 검증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를 검증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를 검증하는 기관 소속 ‘검증심사원’과 ‘인정평가사’ 등 약 300명이다.

환경부는 4월 24일~ 6월15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ICAO는 국제항공정책을 개발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2016년 항공 분야의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인 CORSIA를 도입했다. CORSIA는 국제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제인정기구의 요구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심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제기구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려면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는 검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17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국제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한 나라의 검증이나 인증 결과를 다른 협정 체결국이 자국의 검증‧인증 결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 체결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국내 검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겠다고 주장할 기반이 조성됐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려면 국내 기업 제품의 탄소발자국 인증이 필요하다.

환경과학원은 이런 상호인정협정의 범위나 대상을 연내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 기관의 유명수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향후 상호인정분야를 녹색채권과 ESG 보고서 등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배출권거래 부문의 탄소 감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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