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ESG 은퇴설계] ⑥ 가만히 앉아서 연 20%···'마법의 절세’

  • 기자명 서명수 기자
  • 입력 2023.06.05 09:39
  • 수정 2023.06.11 18:58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RP에 900만원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서 148만원
세금 환급···4%짜리 은행예금 넣으면 총수익 184만원
‘자산 로케이션’ 잘못하면 안 내도 될 세금 물어야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주식이나 펀드는 위험하고, 은행 이자는 성에 안 차고⋯.’ 
요즘 노후자금을 만들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고민이다. 투자 상품은 운이 따르지 않으면 돈 벌기가 어렵다. 하늘이 도와야 한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줄여 실질수익을 높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다.

거래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즉 절세를 하는 것이다. 절세는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지출통제와 함께 소득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묘책이다.

‘절세 천국’ 은퇴상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주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거둬들이고 있지만 은퇴 관련 상품만큼은 ‘절세 천국’으로 남아 있다. 이 은퇴 상품에 투자 한도를 꽉꽉 채워 납입하는 것이 단기간에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지름길이다.

절세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살펴보자.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란 은퇴 상품이 있다.

지금 IRP에 900만원을 가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최대 16.5%(1.5%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가 돼 이미 낸 세금 중 14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세금환급금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6%다. 게다가 IRP 예탁금 900만원을 4%짜리 은행예금에만 굴려도 가만히 앉아서 20%를 웃도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

만약 이 돈을 IRP 대신 은행에 넣어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900만원에 대한 1년 예금 이자는 많아 봤자 36만원에 그친다. 이 중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니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0만원 정도다. 수익률로 따지면 IRP의 6분의 1 수준이다.

절세혜택을 주는 계좌에 자산을 넣어 관리하는 것을 ‘자산 로케이션’이라고 한다. 자산로케이션의 원리는 간단하다. 주식, 채권, 해외주식ETF(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사람이 해외주식ETF를 증권사의 일반 위탁계좌에 넣어두었다면 배당소득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물어야 한다.

대신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채권도 위탁계좌로 투자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는 비과세된다. 게다가 위탁계좌의 해외주식ETF와 채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과세 상품 채권, ISA선 비과세

주식은 애당초 비과세 상품이니 어느 계좌든 세금 문제는 없지만 정부에서 2025년 이후 주식에 대해 양도세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산로케이션을 잘못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해 수익을 까먹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과세 계좌로, 과세 상품은 비과세나 절세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자산로케이션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전문가들은 자산로케이션이 실질수익률을 2%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절세 계좌는 이름이 비슷한 것이 많고 가입 조건이나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적잖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월급쟁이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에 우선 납입하고 비과세, 세금우대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세액·소득 공제=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IRP다. 둘 다 5년 불입하면 55세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연간 불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율은 13.2%에서 16.5%까지다. 연금저축과 IRP는 주식을 제외한 어지간한 금융상품은 다 거래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상품으로는 한국벤처창업이 운용하는 벤처펀드가 있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초강력' 절세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비과세=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15.4%)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계좌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주식투자자에게 인기다. 배당을 왕창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에다 고수익까지 꿩먹고 알먹고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과세 계좌다. 2016년 첫선을 보인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만기 때 각 상품별 수익과 손실을 합친 통산 수익이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9.9%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중개형 ISA는 주식과 채권거래도 할 수 있다.

◇세금 우대=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보다는 절세효과가 떨어지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 계좌의 가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이용할만하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저축한도는 3000만원이다. 현재로선 예금이자에 대해 농특세만 1.4% 물지만 내년 이후로는 세율이 9.5%로 상향조정된다. 그래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금우대 상품의 실질수익률은 일반 과세하는 은행예금 이자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서명수 ESG경제 칼럼니스트]

                                      서명수 ESG경제 칼럼니스트
                                      서명수 ESG경제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