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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국유지 사용료 80% 감면 추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6.16 14:10
  • 수정 2023.06.1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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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규정 개정해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

미국 뉴저지주 세어빌의 한 호수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패널. AP=연합
미국 뉴저지주 세어빌의 한 호수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패널. AP=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 국유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 내무부 토지관리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비를 약 8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토지관리국에 부여했다.

2020년 제정된 미 에너지법은 국유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면적당 임대료와 발전량에 따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내무부 토지관리국에 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지관리국은 국유지 사용료가 너무 비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이런 권한을 활용해 국유지 사용료를 50% 인하했다. 미 내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유지 사용료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미 내무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중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미국의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

미 국토의 10분의 1을 관리하는 내무부 토지관리국은 2021년 이후 35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승인했다. 토지관리국은 현재 74건, 3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지열 발전 시설, 그리고 청정에너지 설비와 연결하는 송전 선로 구축 사업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관리국은 미 서부의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유망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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