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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 폐지..."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7.04 13:20
  • 수정 2023.07.0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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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형 태양광 사업자 급증해 전력 계통 문제 발생
전문가들,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전력망 유연화 필요"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논의 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8년 7월12일 5년 한시적 운영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력 계통과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형 FIT 폐지와 함께 논의될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5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를 이행한다.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형 사업자 우대 폐지보다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 우대제도 폐지하는 대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계통과 수급의 책임성 문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전력망 유연화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위원은 "소형사업자 우대 폐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한 전력망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런 수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가 언급한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RPS 대신 경매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게 될 텐데, 지금 계통 제약 떄문에 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혁신 TF,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앞으로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방안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방식 강구 및 사업 관리 방안 마련 ▲RPS제도 개편과 소형 태양광 우대 일몰, 인허가 제도, REC 거래와 정산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표) TF 위원 명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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