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헌장조약의 화석연료 기업 보호 조항 EU 기후목표와 충돌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8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EU를 포함한 50개국이 서명한 에너지헌장조약은 동유럽의 시장경제화와 안정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체결됐다. 이 조약에는 에너지 기업이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탈탄소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 정책위원회 대변인은 로이터기자에게 EU 회원국이 모두 조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법안을 “수 주 안에” 발의 할 것이라며 일부 회원국은 이미 탈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약은 EU의 투자 정책이나 법 체계, 기후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다음 주 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들만 탈퇴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에너지 기업의 소송 문제를 고려해 전면적인 탈퇴를 결정했다고 3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덴마크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이 탈퇴를 예고하면서 전면적인 탈퇴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조약 탈퇴 법안은 사이프러스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나라는 조약 탈퇴보다 조약 개정을 선호한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루카스 쇼이그 애널리스트는 “회원국의 전면적인 탈퇴가 이루어지면 EU의 구속력 있는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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