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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 민자도로,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 기자명 홍수인 기자
  • 입력 2023.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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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제공

[ESG경제=홍수인 기자] 경기도가 내일(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도가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는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감면된다.

다만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경기도 의 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19년 1만2,346대, 2020년 2만2,055대, 2021년 4만3,563대, 2022년 8만3,974대, 2023년 16만390대(예상)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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