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예정
ISSB 기준처럼 기본 원칙과 기후공시 기준 2개 초안만 공개
[ESG경제=김연지 기자]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는 23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에 기반한 ESG 공시기준 초안 'ED SR1'을 공개했다.
호주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해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에 따른 첫 공시는 2025년에 이루어진다.

ISSB 기준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ISSB는 앞으로 생물다양성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공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S1이 공시 위치나 시기, 중대성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공시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S2 기후공시가 유일한 공시 주제인 셈이다.
호주도 S1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ESG 공시 원칙이 담긴 ASRS1과 S2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기준인 ASRS2를 마련했다.
호주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 2026년, 2027년 순차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직원 수 500명 이상이고 연결기준으로 자산 10억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은 그룹 1으로 분류돼 내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직원 수 250명 이상인 그룹 2 법인은 2026년 ▶직원 수 100명 이상의 그룹 3 법인은 2027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SASB 기준 사용 안해
호주의 기후공시 기준은 ISSB가 권고하는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산업별 ESG 공시를 권고하지 않는다. AASB는 “SASB 표준이 미국 중심이어서 호주나 세계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ASB는 스코프3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데이터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스코프3 배출량의 15개 범주 중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공개하도록 허용했다.
호주 정부는 ESG 공시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SG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광업 분야에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뇌물 수수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 철강업체를 식별하는 인증 제도인 ‘환경 지속가능헌장(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harter, ESC)’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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