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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위, "구글은 하청 파견직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1.05 15:48
  • 수정 2024.01.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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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청-파견직' 노사협상 논란에 노동자 손들어줘
구글에 파견계약직에 대한 공동고용주 지위 부여
파견계약직 노조와 단체 교섭 거부하는 것은 '불법' 판결

구글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파견계약직의 공동 고용주이자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파견계약직의 공동 고용주이자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김연지 기자]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의 계약 파견직 노동자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미국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이하 노동위)’의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위는 지난 3일(현지시각) 구글이 인력파견회사인 코그니전트(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의 공동 고용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들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갖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구글은 자사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동 고용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노동위가 구글을 코그니전트 파견 근로자의 공동 고용주로 처음 인정한 이후, 원청으로서 구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한 판결이다. 코그니전트에서 인력을 파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그들의 근무 시간과 복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글이라는 이전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유튜브 뮤직에서 일하는 코그니전트 파견직 직원들은 지난 4월 알파벳 노동자 연합(AWU)에 가입하기로 투표한 바 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로 AWU는 알파벳 그룹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노조 측은 코그니전트와 구글이 사무실 복귀 요구, 휴가 수당 삭감 등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제시하며, “구글의 항소는 집단 교섭을 피하고 주주와 임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구글 측은 “코그니전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고용주로서 코그니전트가 노조와 단체 교섭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는 “도급 등 다양한 계약형식과 진화된 IT기술로 기업 외부 노동력을 활용·통제하는 기업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노동조건 지배권을 가진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급 계약 내용과 자동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구글의 (노동자) 통제를 인정한 이번 연방노동관계위원회 판정이 좋은 사례”라고 매일노동뉴스에 논평했다.

한편 미국 노동위는 지난 10월 27일, 공식 성명을 발표해 새로운 ‘공동 고용주’ 규정을 확립한 바 있다. 기존에 고용주를 인정하는 기준이었던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통제권’을 확대해 통제권의 행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더라도 공동 고용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오는 2월 26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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